고용보험 실업 급여/고액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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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22 00:00
입력 1995-03-22 00:00
◎통산부/월 최고 백5만원… 최저임금 3배/노동부/최장 7개월 지급… 외국보다 짧아

오는 7월부터 실시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최고 월 1백5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어 현행 최저임금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하루 최고 3만5천원까지,최고 2백10일치를 줄 수 있다.실직자는 계산상 최장 7개월간 많게는 월 1백5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이 시행령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1백5만원」의 실업급여가 현행 최저임금과 비교할때 너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통상산업부 관계자는 『실업 직전의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된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을 고려할 때 분명히 높다』고 말했다.현행 최저임금은 월 28만∼29만원선(하루 9천3백60원)이다.

노동부는 외국의 경우 실업급여가 실직전 임금의 60∼70%나 되며,최고 10∼12개월치를 주고 있어 우리가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대상요건도 비자발적 실업자여야 하는 등 비교적 까다로워 기금부족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권혁찬 기자>
1995-03-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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