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바이러스 제작·유포/최고 징역3년형/정보통신부
수정 1995-03-21 00:00
입력 1995-03-21 00:00
정통부는 『최근 컴퓨터바이러스프로그램 제작이나 해커행위가 잇따르고 있으나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어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컴퓨터바이러스 유포행위 등을 저작권침해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형벌규정을 도입,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5-03-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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