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기관 연구원/연구보조비에 비과세
수정 1995-03-21 00:00
입력 1995-03-21 00:00
재정경제원은 20일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대학교수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러나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학교수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재보다 5∼10%포인트 낮추고,연구기관의 연구원에도 똑같이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해에도 대학교수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한도를 월정 급여액의 45%에서 40%로 낮췄었다.<염주영 기자>
1995-03-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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