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도용 이렇게 막아라/중 등서 큰 피해… 특허청 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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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9 00:00
입력 1995-03-19 00:00
◎선출원 후진출 원칙 철저하게 지켜야/사전검색 통해 등록가능성 여부 확인/유능한 변리사 선정·현지전문가 양성

한국 상표가 해외에서 도둑맞고 있다.동남아,특히 세계 최대의 잠재시장으로 평가받는 중국에서의 피해가 극심하다.

특허청은 최근 중국에서 당한 산업재산권의 도용실태와 예방을 위한 8가지의 사례를 소개했다.

도용당하는 유형은 다섯가지이다.▲중국인이 우리 상표를 도용해 먼저 등록한 후 적반하장격으로 우리 업체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덮어씌우는 경우(로만손시계의 「그랜드 조이」) ▲출원 도중 도용당하는 경우(효성물산의 「허니 텍스」) ▲등록한 상표를 도용당하는 경우(국제상사의 프로스펙스,남영나이론의 「비비안」) ▲등록 안 한 상태에서 도용당하는 경우(성창물산의 「인초인형」) ▲저질의 중국 상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표시하는 사례 등이다.

피해를 입은 대기업들은 현지 영업망을 통해 법률사무소에 해결을 의뢰하는 등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특히 등록하지 않은 상표는 보호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뒤늦은 대책은 사후약방문이다.따라서 「선출원 후진출」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8가지 예방책는.

◇진출 전에 특허와 상표출원=중국에서의 상표등록은 1년8개월,특허등록에는 2∼4년이 걸린다.등록한 권리를 도용당하면 도용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고 벌금도 물릴 수 있다.

◇미출원 상태에서 현지 전시회 참가는 도용꾼의 제물=(주)로만손시계는 93년4월 북경전시회 참가 후 「흑룡강애신 시계 유한공사」라는 중국계 회사에 상표를 도용당했다.효성물산은 패션쇼 참가 후 피해를 입었다.

◇사전 검색으로 등록가능성 여부 검토 후 출원=중국 대리인을 통해 중국상표국에 수수료(건당 약1백달러)를 내면 검색해 준다.

◇유능한 변리사 선정=중국 전문가를 찾아 밀 대응책을 마련한다.

◇홍콩에도 동시 등록=중국과 홍콩은 하루 평균 교역량이 트럭 1만5천대분에 이르는 동일 경제권이다.당연히 홍콩에도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모방품 유통시 초기에 적극 대응=조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출처를 확인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국전문가 양성=현지 언어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 지식을 함께 갖춘 인력을 확보한다.

◇중국에는 「중국식」이 존재한다=법과 제도는 잘 돼 있어도 집행력이 미흡해 외국인에 불리한 경우가 많다.지방정부의 재정자립화 방침에 따라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지방정부가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사례도 있다.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인들의 특성도 알아둘 만 하다.<신연숙 기자>
1995-03-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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