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 공동추진/대법·세추위/새달 25일 최종안 발표
수정 1995-03-19 00:00
입력 1995-03-19 00:00
이날 합의에 따라 세추위는 법학교육과 기초법조인의 양성분야를,대법원은 법조인력의 운용 및 그에 관한 제도와 관행분야에 중점을 두어 개혁을 추진키로 하는 등 법조개혁작업에 있어 역할 및 영역을 서로 분담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내주초 작업실무팀간의 정례회동을 열어 이견 조정 등 공조체제구축문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대법원산하의 기획단과 세추위소속 소위원회가 각각 개혁안을 만든뒤 이견부분에 대한 조정 및 조율절차를 거쳐 근대사법탄생 1백주년인 4월25일 법조개혁에 관한 최종 합동실무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일(대법원)과 28일(세추위)각각 개최할 예정이던 사법개혁 관련심포지엄과 공청회를 연기,4월중 만들어지는 합동실무안을 바탕으로 합동공청회를 열어 이해당사자인 법무부,재야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등 각계의견을 수렴키로 의견을 모았다.<노주석 기자>
1995-03-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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