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 변호인입회 제도화/정부,형소법 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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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9 00:00
입력 1995-03-19 00:00
◎수사기관 인권침해 막게/체포·구금때도 「접견권」인정/고문·강압행위 여부 확인제 검토

정부는 사법제도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형사피의자가 검찰이나 경찰등 수사기관에서 심문을 받을 때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갖가지 제도와 운영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원들의 고문 강압 회유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수사과정의 인권향상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국제고문방지협약 가입과 사법제도 개혁에 발 맞추어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제도화 되어있는 변호사의 심문과정 입회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해 입법예고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를 추가하기 위한 법률검토 작업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우리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만을 규정,피의자가 구속되기전 초동단계의 수사기관 심문과정에서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을 둘러싸고 수사기관과 피의자및 변호인 사이에 마찰을 빚는 사례가 잦은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접견·교통권의 대상을 「체포·구금된 모든 피의자」로 확대하고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입회를 요청할 때는 이를 변호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변호인의 심문과정에 대한 감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이 입회한 때는 피의자가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기전 변호인이 고문 등의 강압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부대서명란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변호인의 입회에 따른 수사의 지연 문제와 피의자의 인권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법조계의 의견 등에 따라 조서낭독 과정에만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안에서도 특히 일부 수사기관들이 수사의 효율성 및 범죄행위의 반사회적 특성,국토분단의 국가적 특수상황등을 들어 피의자의 무한적인 변호인 접견권등에 강력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화를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작업은 수사기관의 편의 보다는 인권보호에 치중하는 선진국들의 그것과 같은 수준을 지향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일부 수사기관의 반대를 부릎쓰고 피의자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제도를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행형법 등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박성원 기자>
1995-03-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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