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수도료 평균19.7% 인상/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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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8 00:00
입력 1995-03-18 00:00
◎학교·관공서용은 5.3% 올려

오는 7월부터 가정의 상수도요금이 평균 19.7% 인상된다.또 관공서·학교 등의 수도요금은 평균 16.1% 오른다.

내무부는 17일 전체 수돗물의 62%와 5%를 쓰고 있는 일반 가정과 관공서 등의 물 소비량을 줄일 수 있도록 다량사용에 적용되는 누진폭을 확대토록 하는 「지방 상수도요금체계 개선계획」을 확정,일선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상수도 요금체계는 기본요금,t당 가격 등이 광역및 기초단체별로 독자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이번 개선계획은 자치단체별로 조례개정에서 수정돼 7월이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정의 경우 전국 월평균 사용량(17t)을 웃도는 20t(전체의 72%)까지는 지금의 상수도 요금체계가 적용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선계획은 우선 가정용,영업1종·2종,욕탕1종·2종,공공용 등 6개업종가운데 공공용을 영업1종과 함께 업무용으로 통합,5개업종으로 축소했다.

또 가정용의 경우 10t을 기본으로 4단계로 되어 있는 누진율 적용단계를 6단계로 나눠 상수도요금 누진중과 폭을 확대토록했다.이에따라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t당 1백27∼2백66원에서 1백27∼4백79원으로 평균 19.7%인상돼 20∼30t의 경우37%,40t미만 42%,50t미만 70%,51t이상 80%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실제로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25t을 사용한 가정의 수도요금은 3천9백70원에서 4천3백7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30t을 기준으로 두단계로 되어 있는 공공용과 4단계로 되어 있는 병원,이·미용업소 등의 영업1종을 업무용으로 통합했다.이에따라 학교,관공서의 상수도요금은 t당 평균 2백80원에서 3백25원으로 인상됐다.
1995-03-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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