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 측량대로 지은 건물도/도로침범했다면 사용금지”/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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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8 00:00
입력 1995-03-18 00:00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을 믿고 공사를 했다하더라도 완공된 건물이 도로의 경계를 침범,공익을 해쳤다면 건물사용을 금지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17일 우모씨(서울 강남구 압구정동)등 2명이 부천시 소사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사용검사필증교부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결과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원고의 건물이 완공뒤 동·서쪽으로 각각 23,38㎝씩 도로를 침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도로를 침범한 건물부분을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도시의 시설환경을 확보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우씨 등은 93년 10월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197 지상에 지하1층,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은 뒤 건물사용검사신청을 냈으나 관할 구청이 거부하자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을 믿고 건물을 지었다』며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1995-03-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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