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많은 운전자 정신감정/경찰청,7월부터/이상 있을땐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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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7 00:00
입력 1995-03-17 00:00
상습적인 교통사고 유발 및 교통법규위반 운전자들에 대해 정신질환 여부를 가리는 「인성검사」가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경찰청은 16일 최근 잇따른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연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5회 이상으로 벌점 30점 이상을 부과받은 운전자들에 대해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의뢰,인성검사를 받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인성검사에서 정신이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전문의료기관의 정밀진단서를 해당 지방경찰청에 제출토록 하고 정신병자나 정신미약자,간질병자,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중독자로 밝혀질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경찰은 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마약과,내무부 공기업과,서울시 의약과에서 정신질환자 등 운전면허 결격자들의 자료를 넘겨받아 전산입력·관리하고 면허소지자는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신규운전면허 응시자에 대해서는 응시를 제한할 방침이다.<박찬구 기자>
1995-03-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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