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벌목장 탈출 북 근로자/유엔,「난민」 판정
수정 1995-03-17 00:00
입력 1995-03-17 00:00
이 당국자는 『UNHCR이 김씨등의 신원과 귀순의사등을 엄격하게 심사한 뒤 국제적 난민지위를 부여했다』고 말하고 『유엔기구가 탈출 벌목공에 대해 객관성을 바탕으로 국제적 난민지위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 강력히 제기해온 「납치주장」은 근거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1995-03-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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