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공직자 사퇴시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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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7 00:00
입력 1995-03-17 00:00
◎의원후보 3월29일·장후보 6월10일/현직단체장 해당지역 장출마땐 29일/선관위,“선거뒤 6개월내 복직불가”

중앙선관위는 16일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의 사퇴시한을 정리,공표했다.

사퇴시한이 다가오면서 복잡한 통합선거법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출마희망자 등의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등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등은 오는 6월10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 2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물론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농·수·축협임직원,정당가입이 금지된 학교교원,언론인등도 여기에 해당된다.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다만 현직 단체장이 그 지역 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오는 2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현직 단체장이더라도 다른 지역 단체장에 출마할 때는 6월10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그러나 광역·기초지방의회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등은 오는 2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현역 의원이 다시 출마할 때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선거운동과 관련해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통·이·반장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등으로 활동하려면 오는 29일까지 현직을 그만두어야 한다.사직한 사람은 선거가 끝난 뒤 6개월 안에 그전 자리로 복직할 수 없다.<박성원 기자>
1995-03-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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