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수·행정단계 축소 논의/「지자제 특위」무슨 일 하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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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6 00:00
입력 1995-03-16 00:00
◎도또는 읍면동 폐지 본격 거론/지자체 「사업갈등」조정방안도 모색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6월 지방자치선거가 끝난 직후 활동을 개시할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지속적인 개혁 근거가 마련됐다.

특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여권에서 필요성을 제기하다가 「선거연기 의혹」 때문에 선거 뒤로 미루어 놓은 지방행정조직개편의 법적·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도 또는 읍·면·동의 폐지,자치구의 준자치단체화 등 행정구조의 축소문제도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치구는 아니지만 행정구를 가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위상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울산·부천·안양·수원 등 10개 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민자당의 최재욱 기조위원장은 『이들 도시는 인구수에서 광역시에 해당하면서도 법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로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말 진통 끝에 97년부터 광역시로 승격시키기로 한 울산과 같은 사태가 비슷한 도시들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위상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의원들의 보수문제도 논란거리다.민자당은 15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의정활동비란 명목으로 지방의원들에게 달마다 일정액을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시행은 오는 7월부터이다

지방의회들은 이를 근거로 부단체장에 준하는 보수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를 예로 들면 1백46명이나 되는 시의원들에게 부시장급(차관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달라는 것이다.

국고와 주민의 부담이 그만큼 가중될 수 밖에 없다.상한선의 책정을 놓고 정부와 지방의회 사이에 신경전이 불을 보듯 뻔하다.민자당은 다시 무보수 명예직 원칙을 확고히 법제화 하든지 지방의원 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이견으로 시행이 어려운 국책사업에 대한 상급자치단체의 조정·협의권도 보강대상이다.

지방자치법 제140·146조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의견조정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 근거와 「상급자치단체의 조정권및 이행명령권」을 마련해 놓았다.그러나 쓰레기처리장,상·하수도문제,도로신설 등을 둘러싸고 해당 자치단체가 조정에 불복할 때는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다고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지적했다.지방의회의 회기상한선을 늘리고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 등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시급히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박성원 기자>
1995-03-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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