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 개업지 제한/근무지서 2년내 사건수임 금지
수정 1995-03-15 00:00
입력 1995-03-15 00:00
대한변협(회장 김선)은 14일 일부 판·검사출신 변호사의 고액수임료 등 「전관예우」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한 뒤 근무지에서 2년동안 개업및 사건수임을 금지하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변협은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판·검사출신 변호사의 개업제한요건 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한 뒤 올 상반기중으로 국회에 입법청원할 방침이다.
1995-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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