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적하·항공보험/외국사에 인수허용/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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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5 00:00
입력 1995-03-15 00:00
다음달부터 외국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수입적하 및 항공보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국내 보험사도 외국에서 보험 모집인을 통해 보험을 인수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14일 보험시장의 개방 일정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오는 4월1일부터 보험 업무를 일부 개방한다고 밝혔다.

외국 보험사에는 지금까지 수출적하 보험만 허용됐으며 국내 보험사는 외국에서 모집인을 통한 보험 인수가 불가능했다.국내 수입적하 보험 시장은 1천3백억원,항공보험은 3백억원 규모이다.
1995-03-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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