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정가제 철폐 유보/개선작업반 구성… 「가격파괴」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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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5 00:00
입력 1995-03-15 00:00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참고서 등에 정가제(재판매 가격)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던 방침이 유보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문화체육부가 출판시장이 개방되는 97년까지 도서정가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서적관련 단체도 정가제가 폐지되면 영세출판사의 도산과 과당경쟁에 의한 질 저하 등을 지적하며 반발하자 정가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소비자보호원·대한출판문화협회·전국서점조합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정가제 개선작업반을 구성해 4월부터 가동키로 했다.

공정위는 정가제로 보호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일부 서적에 「가격파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출판된 지 상당 기간 지난 재고 서적부터 시작해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서적시장이 개방됐고 97년부터는 출판시장이 완전 문을 열 예정이어서 도서정가제의 개선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1995-03-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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