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완화/아파트도 1년내 팔면 면제
수정 1995-03-15 00:00
입력 1995-03-15 00:00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새 집을 사들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오는 4월부터 기존의 아파트를 1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지금은 집을 한 채 지닌 사람이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경우 새 주택의 구입일로부터 단독주택은 1년,아파트는 6개월 안에 팔아야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이같이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파트 보유자가 작년 10월 이후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경우 혜택을 누릴 수 있다.예컨대 아파트를 가진 유주택자가 작년 12월에 다른 주택을 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를 물지 않으려면 오는 6월까지 기존의 아파트를 팔아야 했으나,앞으로는 오는 12월까지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물론 기존의 아파트는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 9월에 다른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개정된 규칙의 혜택을 누릴 수 없으므로 이 달 안에 팔지 않으면 양도세가 과세된다.
재경원의 관계자는 『아파트를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아파트 보유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었으나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아 단독주택과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염주영 기자>
1995-03-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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