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중기대출 늘린다/새달부터
수정 1995-03-14 00:00
입력 1995-03-14 00:00
오는 4월6일부터 종업원수가 1백1∼1백50명인 전국의 중소제조업체 1천1백여개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동일인 여신한도도 현재 금고 자기자본의 5%(개인은 2%)에서 10%(개인은 5%)로 확대된다.다만 법인은 30억원,개인은 15억원을 넘을 수 없다.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금고 자기자본의 15% 범위에서 대출받아 수도·운송·가스·도로·주택·의료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금고의 신·증설에 대한 인가권을 제외하고 검사,사고금고의 처리,정관변경,영업소의 위치변경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업무가 재경원에서 신용관리기금으로 넘어간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서민과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기회를 넓혀주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및 관련규정을 이같이 고쳐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기업의 범위를 광업과 제조업의 경우 현행 종업원수 1백명이하 또는 총자산 3억원이하에서종업원수 1백50명이하 또는 총자산 30억원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건설업체는 종업원수 20명이하 또는 총자산 5천만원이하에서 50명이하 또는 10억원이하로,도·산매업체는 20명이하 또는 5천만원이하에서 20명이하 또는 10억원(산매업은 5억원)이하로 각각 확대된다.<염주영 기자>
1995-03-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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