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개 법인 세무조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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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14 00:00
입력 1995-03-14 00:00
◎대법인 650개 포함… 5월부터 착수/불성실신고 400사 첫 「기획조사」/설립 5년미만·경영난 중기 제외

연간 외형이 1백억원이상인 6백50개 대법인을 포함한 4천2백개 법인이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가운데 50개 대법인과 3백50개 중소법인 등 4백개 법인은 올해 새로 도입한 기획조사대상으로 정해 강도가 훨씬 높은 정밀통합조사를 한다.부가가치세와 원천세 등 모든 세목을 동시에 조사하는 것으로 특별세무조사수준이다.나머지 3천8백개 법인은 법인세만 조사한다.

국세청이 14일 발표한 「95년 법인조사 관리방향」에 따르면 비영리공공법인을 보함한 12월말 결산법인 11만2천2백26개가 이달말 법인세신고를 마치는대로 5월부터 조사에 착수한다.

기획조사는 지난해 신고분인 93년도 사업실적을 분석하는 일반조사와 달리 이달말까지 받는 94년도 사업실적신고를 보고 특히 불성실한 법인을 가려 실시한다.본보기 조사이다.

기획조사대상은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호황업종으로 이익증가율이 매출증가율에 크게 못미치거나 결산직전 이익규모를 조정한 혐의가 있는 법인 ▲현금수입업종과 서비스업 법인 ▲법인전환후 성실도가 크게 떨어진 법인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뒤 신고가 불성실해진 법인 등이다. ▲무자료거래 또는 부가세부정환급 혐의가 짙거나 ▲기업자금 유출이나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혐의가 있는 법인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조사대상중 불성실신고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8백개 법인은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 5개 안팎의 문제항목만 부분 조사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지원차원에서 설립후 5년미만이거나 경영난을 겪는 수출,제조,광업,농·축·수산업의 생산적 중소법인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김병헌 기자>
1995-03-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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