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비리 수배 법원직원/서울고법서 버젓이 근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3-11 00:00
입력 1995-03-11 00:00
경매수수료를 횡령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법원사무관(5급)이 서울고법에서 한동안 정상근무한 것으로 밝혀져 법원의 봐주기 의혹이 일고있다.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과 관련,경매수수료 5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7일부터 인천지검의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7일 기소중지된 인천지법 전 경매5계장 이순배(41)씨가 서울고법 민사과에서 재판참여 사무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은 이날 하오 긴급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근무지에서 이씨를 연행,횡령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지검 조사부는 이에앞서 이씨를 연행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서울고법에 수사관을 보냈으나 이씨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연차휴가원을 제출,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특히 이씨가 경매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이씨에게 또다시 연차휴가를 허락한 것으로 밝혀져 이씨의 비리를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김조한 사무국장은 『보도를 통해 이씨가 경매비리에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부에 보고했다』며 『그러나 검찰로부터 수배사실을 통보받거나 정식으로 수사 협조요청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씨의 휴가원을 반려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이날 『검찰이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혐의사실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재판관련 업무를 마무리짓고 오는 13일 검찰에 자진출두해 사실을 밝히려고 했다』고 말했다.
1995-03-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