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 박 회장 형제 사법처리/검찰방침/고의부도 사기혐의…내주 소환
수정 1995-03-11 00:00
입력 1995-03-11 00:00
검찰의 사법처리방침은 덕산그룹의 총여신규모가 8천억원대에 달해 앞으로 부도피해액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상태인데도 정애리시씨 등 박회장 일가가 재산희사 등 적극적인 피해변제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자체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은행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박회장형제 등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덕산그룹관계자 9명을 출국금지조치했다.
검찰 내사결과 박회장은 덕산그룹 계열사의 연쇄부도 3개월 전인 지난해말 덕산건설 등 부실기업체 5∼6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변제의사나 능력도 없이 수백억원대의 어음을 남발,고의부도혐의가 있는 만큼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또 박회장의 동생 성현씨도 어음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는 덕산그룹 계열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줘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노주석 기자>
1995-03-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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