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화료 초단위 부과/통신부 검토
수정 1995-03-11 00:00
입력 1995-03-11 00:00
소비자보호원은 이에 앞서 우리나라의 국제전화요금 부과체계가 분단위로 돼있어 6초 단위로 부과하는 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 등에 비해 비싸다고 지적했다.즉 국내에서 외국으로 전화를 걸 경우,1분에서 1초를 초과 사용해도 2분 사용료를 내야하지만 일본 등은 1분6초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1995-03-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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