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자정노력(사설)
수정 1995-03-11 00:00
입력 1995-03-11 00:00
법관들의 불합리한 결정과 판결을 부추기는 요인은 학연과 지연 등이외에 전관예우가 있다.판·검사로 있다가 갓 개업한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에 동료 판·검사들이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한다.지난 달에는 한 부장판사가 전관예우차원에서 폭력조직배사건을 판결한 것이 말썽이 되어 사표를 낸 일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지법에서 처리된 구속적부심 및 보석사건의 석방결과를 보면 전관예우에 의한 정실결정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다.현직에 있다가 갓 개업한 변호사들의 적부심 및 보석사건 피고인 석방성공률은 77%에 이른 반면 전체변호사의 성공률은 50%선에 머물고 있다.일부 판·검사들은 전관예우를 자신들도 퇴임하고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받기위한 장기적 투자로 여기고 있다.법관자신이 변호사개업을 하면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담합이 폐습을 관행화시킨 것이다.
전관예우나 정실처리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비리적 성격이외에 변호사 수임료의 양극화현상이라는 이중의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새로 개업한 변호사의 수임료가 엄청나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다.따라서 대법원이나 검찰은 전관예우와 정실처리를 한 판·검사는 강력히 징계하는 한편 자체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판·검사 자신들도 윤리적·공적 책임을 절감하고 비리와의 고리를 단절해야 하겠다.
그리고 『변호사의 보수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을 개정,변호사 수임료양극화현상을 시정하고 전관예우나 정실처리를 부추기는 법원주변의 브로커들을 척결해야 할 것이다.
1995-03-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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