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공선협」가입 불가/선관위 유권해석/정치활동은 선거법 위반”
수정 1995-03-10 00:00
입력 1995-03-10 00:00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한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에 해당되므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에도 가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대출 기자>
1995-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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