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수 불법판매/한약재료상 입건
수정 1995-03-09 00:00
입력 1995-03-09 00:00
한약재료상인 우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자신의 집에서 밀렵꾼들이 잡아온 노루와 너구리·부엉이 등 야생조수 2백여마리(시가 1천9백여만원 정도)를 구입,시중에 팔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5-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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