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2채 임대세감면」유보/“전세값 안정”“투기 부채질”정부내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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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09 00:00
입력 1995-03-09 00:00
◎“감면요건 되레 강화”경제정책 혼선

집을 두 채 이상만 임대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주려던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의 방침이 하루만에 유보됐다.오히려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등 경제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근경 재정경제원 세제 2심의관은 8일 『임대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면 양도세제의 체계가 무너지고 주택의 과다 보유를 유발해 투기를 부채질할 우려가 있어 유보키로 했다』며 『오히려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임대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경원 국민생활국과 건설교통부가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7일 열린 물가대책 차관회의에서 임대업자의 등록 요건을 현행 5채 이상 임대에서 2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시행을 컴토하겠다고 밝힌 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 국장은 임대업자의 요건을 완화하면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 집을 2채 이상 사들여 면세 혜택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아 세수 손실과 부동산투기 등의 부작용을 빚을 가능성이 크며,택지난을 빚는 서울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임대업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으나 연내 조감법 시행령을 고쳐 주택의 과다 보유를 촉진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호식 재경원 국민생활국장은 『임대요건을 완화하면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에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전세값 안정 등을 위해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현행 5채 이상 임대에서 2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정종석 기자>
1995-03-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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