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해외동포 국내 부동산/97년 4월까지 매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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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09 00:00
입력 1995-03-09 00:00
◎건교부 해외공관에 통보/상속분은 99년내… 위반땐 징역·벌금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해외 동포들이 국내에 보유한 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부동산 실명제와 함께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실태조사가 시작되면서 해외 공관으로부터 이같은 문의가 잇따르자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적 상실자의 국내 부동산 처리에 관한 방향」을 정리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등 해외 공관에 보냈다.

그 내용은 간단하다.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교포는 그날로 부터 소유 부동산의 경우 3년 이내에,상속부동산은 5년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지난해 4월8일 개정,시행한 「외국인 토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 마감시한은 지난해 4월8일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소유부동산의 경우 97년 4월7일,상속부동산은 99년 4월7일이 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그래도 처분하지 않으면 정부가 강제 매각한다. 예전에도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돼 있었지만 처벌 규정은 없었다.

처분기한 안에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한을 넘긴 뒤 우리 국적을 회복하면 계속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 내 미처분에 대한 벌금 등의 처벌은 피할 수 없다.<송태섭 기자>
1995-03-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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