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사실 명백하면 형확정전 징계 가능/서울고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3/07/19950307021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3-07 00:00 입력 1995-03-0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6일 관내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파면된 전봉화경찰서장 김영규(대구 서구 비산동)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수뢰사실이 명백하다면 형사상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징계를 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1995-03-0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