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만 어민보상 타결/현대,37억원지급 합의/15년만에
수정 1995-03-05 00:00
입력 1995-03-05 00:00
【서산=이천열 기자】 충남 천수만 A·B지구 간척지 조성을 둘러싸고 사업자인 현대건설측과 서산시 부석면 일대 어민들간에 15년을 끌어온 보상문제가 4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현대건설 김남종 상무와 서산 어민대표 신준범씨 등은 이날 하오 현대측에서 부석면 등 7개마을 6백25가구에 마을자금을 포함,모두 37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측은 합의위임장 제출후 1주일 이내에 보상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보상금은 1차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충남 서산시 부석면 등 천수만 A·B지구 매립으로 인해 어업권 등을 상실한 주민들은 그동안 현대측을 상대로 50억원대에 달하는 피해보상을 요구해왔으나 현대측의 거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었다.
이날 현대측과 피해어민들의 보상타결로 사업을 사실상 완료하고도 보상문제 미타결로 허가를 받지 못하던 천수만 A·B지구 간척사업이 사업완료시점인 5월22일이전에 허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5-03-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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