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경쟁입찰제 도입/행쇄위,조달행정 개선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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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05 00:00
입력 1995-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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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4일 가격위주의 낙찰제도개선과 정부부처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업무자율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달행정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부실공사와 품질저하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최저가격구매제도를 고쳐 2단계 경쟁입찰제도,경쟁적 협상계약제도,계약이행능력 사후심사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때 가격입찰서와 함께 기술규격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급제안서를 제출한 뒤 조달수요기관과 제안서내용을 서로 협의해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됐다.

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되 낙찰대상가격이 예정가의 85%를 밑돌 때와 대상업체가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과거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전력이 있을 때는 입찰에 응하기 전에 경영상태 등 계약이행능력을 심사받도록 했다.<문호영 기자>
1995-03-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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