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경쟁입찰제 도입/행쇄위,조달행정 개선안 확정
수정 1995-03-05 00:00
입력 1995-03-05 00:00
위원회는 부실공사와 품질저하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최저가격구매제도를 고쳐 2단계 경쟁입찰제도,경쟁적 협상계약제도,계약이행능력 사후심사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때 가격입찰서와 함께 기술규격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급제안서를 제출한 뒤 조달수요기관과 제안서내용을 서로 협의해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됐다.
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되 낙찰대상가격이 예정가의 85%를 밑돌 때와 대상업체가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과거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전력이 있을 때는 입찰에 응하기 전에 경영상태 등 계약이행능력을 심사받도록 했다.<문호영 기자>
1995-03-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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