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등 백화점 12곳/허위세일 여부 조사/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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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05 00:00
입력 1995-03-05 00:00
롯데·신세계·미도파 등 서울 시내 12개 백화점의 할인판매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이는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할인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백화점의 광고가 허위·과장이었다며 공정위에 시정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들이 최고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또는 일부 품목에만 최고율을 적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보호원과 백화점협회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 주말까지 해당 백화점들에 소명자료를 내도록 하는 한편 백화점의 광고 내용과 상품구입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최고 할인율 상품에 정상품이 아닌 이월상품이나 단종품을 끼워서 판매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건영,갤러리아,그랜드,그레이스,롯데,신세계,미도파,애경,현대,삼풍,뉴코아,경방필 등 대형 백화점들이다.<염주영 기자>
1995-03-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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