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만세처럼 뜨거운 대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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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02 00:00
입력 1995-03-02 00:00
「7천만의 이름으로 일본을 재판한다」
침략에서 분단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모든 만행에 대한 민간차원의 대대적인 대일 「민족소송」이 광복 50돌과 3·1절 76돌을 맞아 더욱 거세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소송은 국권상실 자체에 대한 세계최초의 소송임은 물론 해방이후 제기된 일본 식민지배 관련소송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3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릴 공판을 위해 곧 일본으로 떠날 지익표 변호사와 용태영(68)변호사 등 5명의 대표단은 현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변론준비에 여념이 없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대일민간법률구조회(회장 지익표 변호사·71)」.92년4월20일 한·일간의 어두운 과거를 법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원로·소장 각층을 망라한 변호사가 결성한 단체다.이들은 같은 해 국치일인 8월29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6부에 소를 제기,이번에 7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일제강점을 합법화시킨 「을사조약」의 무효소송.논리는 간단하다.강제로 체결된 이른바 「늑약」이기 때문.
이미 법률적 타당성은 재고할 가치도 없지만 「피고 일본」의 자기변호도 만만치 않기 때문.일본 법무성은 특별히 노모토 마사시로(야본창성) 등 저명변호사 10명을 기용,갖은 법리해석을 총동원해 치밀한 변론준비를 하고 있는데다 재판부 역시 일본인이다.또 언제 결판이 날지 모르는 지구전이어서 한치도 방심할 수 없다.
재판에는 양국의 저명법학자·역사학자·원로들이 참여하고 있어 한·일간 자존심 대결양상까지 띠게 됐다.
이태영(82) 전가정법률상담소장·김은호(78) 전변협회장 등 법조계의 거물들이 고문으로 참가하고 있다.우리측에서 직·간접적으로 재판에 간여하고 있는 변호사만도 3백60명에 이른다.
일반인 소송참가신청자도 1천명을 넘어섰고 서울을 비롯,부산·대구·광주등 전국 곳곳에서 지회가 결성돼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소송경비를 마련하고 있다.
「민족소송」의 골자는 크게 3가지. ▲1904년 한일의정서,1905년 을사조약,1907년 정미7조약,1910년 한일합방조약 등 일련의 늑약과 그에 따른 불법행위 ▲강제이주·징용·정신대·창씨개명 등 한민족에 대한 생명 및 재산의 수탈과 정신적·신체적 고통 ▲태평양전쟁 도발 및 그 여파로 인한 국토양단과 민족이산 및 6·25동족상잔 야기에 대한 원상회복·사죄·손해배상 등이다.
고희를 넘긴 나이지만 줄곧 한국측 대표원고를 맡아온 지 변호사는 『일제의 만행은 국제법상으로는 물론 일본 민법에서도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므로 일본 재판부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김태균 기자>
1995-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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