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건축물 철거/소음피해 첫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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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02 00:00
입력 1995-03-02 00:00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의 건축물 철거 및 재건축으로 인한 소음·진동·먼지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1일 서울시 중구 인현동 근화빌딩 소유주 송광호씨 등 36명이 한주흥산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인근 명보극장의 철거 및 재건축에 따른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한 피해분쟁사건을 심의한 결과 피해를 일부인정,3억2천7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재정결정했다.
1995-03-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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