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브로커 즉각 고발/대법,집달관비리 근절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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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01 00:00
입력 1995-03-01 00:00
대법원은 28일 집달관들의 부정을 근절하기위해 현재 경락가의 2%로 돼있는 경매수수료를 인하하고 경매가 유찰된 경우 최저입찰가를 20%씩 일률적으로 내리는 관행을 시정키로 했다.또 서열위주로 돼있는 집달관임용을 하위직급자에게도 대폭 확대하고 경매보증금 납부영수증을 담당법관이 반드시 확인하는 등 경매비리근절방안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 서소문 대법원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법원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원행정처에 「집달관임명심사위원회」를 설치,부적격자가 집달관에 임명되는 것을 막고 경매브로커는 변호사법위반으로 검찰에 즉각 고발,입찰개입을 차단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집달관과 경매계직원이 입찰보증금이나 낙찰대금을 유용할 소지를 원천 봉쇄했다.<노주석 기자>
1995-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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