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공천 배제 세계적 추세다(사설)
수정 1995-03-01 00:00
입력 1995-03-01 00:00
최근 기초단체 후보자 정당공천 배제와 관련,정치자금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제가 새로운 관심사다.
올해 각정당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유권자 1인당 8백원씩을 합한 정기보조금 2백32억원을 국고에서 차등 지급받게 된다.오는 6월 4대 지방선거가 그대로 치러질 경우 선거마다 유권자 1인당 6백원씩이 추가돼 6백96억원을 더 받게 된다.만약 기초단체 후보의 정당배제가 이뤄질 경우 2개 지방선거지원금 3백48억원이 줄어든다.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없는한 어느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몫은 공천권을 행사한 다른 정당으로 분배토록 되어 있다.
국고보조금이 지나치게 많고 그 배분방식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것은 당연하다.또 「공천헌금」이라는 뒷거래로 더 많은 돈들이 오갈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정작 정치개혁법은 돈 안드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표방하고 있다.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도 비용 상한선을 5천만∼6천만원으로 정해 놓고 이를 위반할 때는 실격등 엄한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또 국회의원 5명 이상인 정당의 경우 공평분배 원칙에 따라 30억원 이상의 국고금을 받을 수 있어 군소정당이 손쉽게 등장할수 있게 된다.최근 탄생한 자민련이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현행법에 따라 53억원을 배분받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선관위의 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데에도 있다.정당에 대한 국고금 보조액이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많다거나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의 쓰임새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1995-03-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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