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 불인정소」위헌 신청/30대“생후 1년내 제한조항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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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28 00:00
입력 1995-02-28 00:00
아내가 낳은 남의 자식도 생후 1년이 지나면 친자식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민법 제847조 1항이 위헌이라는 위헌제청신청이 법원에 접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모씨(32·대전시 중구 선화동)는 27일 『현행 민법은 친생 부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자녀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아내가 간통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은 경우 1년이 지난 뒤에는 남의 아이를 호적에서 지우지도 못하고 그대로 키울 수밖에 없으므로 이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서울가정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냈다.
1995-0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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