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책임보험료 2배 오른다/8월부터/「종합」기본료도 소폭인상 추진
수정 1995-02-28 00:00
입력 1995-02-28 00:00
현재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가입자특성요율(운전자의 성별,연령별,가입기간별로 기본보험료의 일정비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이 자유화돼 보험회사에 따라 보험료부담이 달라진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율 조정시기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책임보험료는 오는 8월1일부터 오르지만 사고가 났을때 책임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한도는 1년 뒤인 내년 8월1일(사고발생시점기준)부터 사망 1천5백만원,부상 6백만원,후유장해 1천5백만원에서 사망 3천만원,부상 6백만원,후유장해 3천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내년 8월1일부터는 책임보험료를 연 50만원수준으로 올리고,보상한도는 1년 뒤인 97년8월1일부터 사망 6천만원,부상 6백만원,후유장해 6천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염주영 기자>
1995-0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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