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실사가 관건이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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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28 00:00
입력 1995-02-28 00:00
입법·사법·행정부의 1급이상 고위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등 6천5백명에 대한 재산변동 상황 일제 공개로 공직사회의 청렴및 정직성이 다시 한번 국민적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93년 공직자재산공개제도 도입 이후 두번째인 이번 공개는 작년의 세금 도둑 파동도 있었고 해서 특별히 주목된다.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어난 공직자는 입법부 35명,사법부 4명,행정부 24명등 모두 63명이고 장관급 이상 평균재산 증가규모는 6천4백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우리는 공직자의 재산변동 내역이 어떠하냐에 의미를 두려하지 않는다.재산등록은 바로 청렴과 성실등 공직의 윤리와 의무를 다짐하는 공직자의 양심선언이다.얼마나 곧이곧대로 신고하고 있느냐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는 이 점에 관심을 갖는다.

문민정부의 중요 개혁중 하나인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는 공직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의 정당성 여부를 점검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공직을 이용한 치부나 부패 방지를 통해 깨끗한공직사회를 가꿔 나가려는데 목적이 있다.

재산등록은 임의신고가 아니라 법이 정한 서식과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실사라는 검증 방법을 통과해야 비로소 그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다.각급 기관별로 구성된 2백95개 윤리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에 걸쳐 신고내용을 중심으로 축소 및 허위여부를 가리는 정밀작업을 펴게된다.금융자산에 대한 실사의 어려움,인력과 시간등 물리적 여건의 제약등은 벌써부터 예견되어온 장애요인이다.그러나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 확보에 실패할 경우 부정한 재산도 정당화되는 결과를 빚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고위직공직자들 보다 재산등록은 하되 공개의무가 없는 9급이상의 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이다.세무와 국세,관세,경찰 등 8만명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실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내느냐는 점이다.참된 공직풍토의 기반이 그들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1995-0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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