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차선/승합·택시운행 허용 검토/승합차는 5인이상 승차때만
수정 1995-02-27 00:00
입력 1995-02-27 00:00
26일 건설교통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든 버스 전용차선에 12인승 이상의 승합차 운행을 허용하되,4인 이하가 탔을 때는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선에 9인승 이상의 차량이 다니도록 한 규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상반기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고쳐 빠르면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지금까지 일반 도로의 버스 전용차선에는 35인승 이상의 버스만,고속도로에서는 9인승 이상의 차량만 다니도록 했다.
또 일반 도로의 전용차선에 한해 영업용 택시의 운행을 허용하고,편도 4차선 이상의 일반 도로에서 지프형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백문일 기자>
1995-0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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