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 평상복 입고 재판/행쇄위 의결/재소자 필기도구 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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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26 00:00
입력 1995-02-26 00:00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5일 미결수가 법정에서 죄수복 대신 평상복을 입도록 하는 내용의 교정행정쇄신방안을 의결했다.

행정쇄신위는 또 교정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검사장이 맡고 있는 교정국장을 교정직공무원도 맡을 수 있도록 법무부 직제를 개정하고 「교정옴부즈맨제도」를 신설,각종 교정관련위원회에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재소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필기도구 소지를 보안에 큰 문제가 있는 재소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허용하고 삭발제도도 없애는 한편 점차 공휴일 접견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재소자 직업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교사를 지원받아 기능경기대회나 기술자격검정시험을 앞둔 재소자를 지도할 방침이다.<문호영 기자>
1995-02-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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