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비자면제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2/24/19950224023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2-24 00:00 입력 1995-02-24 00:00 한국과 이스라엘은 23일 양국간 사증 면제에 관한 각서를 교환했다.이에 따라 양국 국민은 오는 5월24일부터 비영리 목적으로 90일까지 상대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90일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무료로 입국사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1995-02-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