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2명 수배해제/연예계 비리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2/23/19950223022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2-23 00:00 입력 1995-02-23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연예계 금품수수사건을 지휘해온 서울지검 특수 2부는 22일 금품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MBC 제작국 드라마 PD 송창의(41)씨와 라디오 제작국 PD 김기덕(46)씨의 사전구속영장 유효기한이 지난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법원에 영장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1995-02-2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