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2명 수배해제/연예계 비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2-23 00:00
입력 1995-02-23 00:00
연예계 금품수수사건을 지휘해온 서울지검 특수 2부는 22일 금품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MBC 제작국 드라마 PD 송창의(41)씨와 라디오 제작국 PD 김기덕(46)씨의 사전구속영장 유효기한이 지난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법원에 영장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1995-02-2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