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2명 수배해제/연예계 비리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2/23/19950223022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2-23 00:00 입력 1995-02-23 00:00 연예계 금품수수사건을 지휘해온 서울지검 특수 2부는 22일 금품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MBC 제작국 드라마 PD 송창의(41)씨와 라디오 제작국 PD 김기덕(46)씨의 사전구속영장 유효기한이 지난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법원에 영장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1995-02-2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