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비밀이용/제품생산은 불법/서울지법
수정 1995-02-23 00:00
입력 1995-02-23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22일 모나미사가 마이크로 세라믹사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마이크로 세라믹사는 유성잉크제조법 등 모나미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고 이러한 비밀을 기록한 노트도 폐기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5-02-2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