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히드 사건/2명에 유죄/최고재판소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2-23 00:00
입력 1995-02-23 00:00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최고재판소는 22일 「록히드 사건 마루베니(환홍)루트」의 고 다나카 가쿠에이(전중각영)전총리의 5억엔 증회(증회)죄 등과 관련한 외환관리법 위반 상고심 판결에서 전 총리의 비서였던 에노모토 도시오(가본민부)피고와 전 마루베니 회장 히야마 히로시(회산광)피고의 상고를 기각,히야마 피고에게 징역 2년6월,에노모토 피고에 징역 1년,집행 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5-02-2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