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아들」(외언내언)
수정 1995-02-22 00:00
입력 1995-02-22 00:00
친자확인을 위한 소송은 흔히 볼수 있다.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소송은 기원전 이스라엘 솔로몬의 재판.한 아이를 놓고 두여인이 서로 자기아들이라고 우기자 지혜의 왕 솔로몬은 명한다.『두 여인이 서로 아이를 잡아 끌어 이기는 쪽이 진짜 아기 어머니』라고.그러자 한 여인이 끔찍한 일을 차마 할수없어 포기하고 만다.왕은 이 여인에게 아이를 들려주었다.아이의 끔찍한 고통을 외면한자가 어찌 생모이겠느냐는게 판결요지다.
70년 의문의 죽음을 당한 정인숙 여인의 아들 정성일씨가 사건당시 국무총리였던 분을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내 온 국민의 화제로 등장한 일도 있다.이번엔 아내의 불륜으로 출생한 아이를 「내자식이 아니다」라고 「친생부인소송」을 냈던 20대 가장이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아버지가 출생1년안에 친생부인소송을 내지 않으면 자기자식으로 남는다」는 현행 민법조항 때문이라고 한다.그는 2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그러나 이 가장은 부인의 간통사실이 밝혀져 이미 이혼을 한 상태.「자기자식」아닌 「법정자식」을 키우며 평생 증오를 쌓아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실로 가혹한 일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조문이 어디 이것뿐이겠는가.고쳐야할건 서둘러 고쳐야 하겠다.
1995-0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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