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영수증 97% 입력착오”/등록세비리 6백7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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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21 00:00
입력 1995-02-21 00:00
서울시의 등록세 감사 결과 6백71건에 14억1천5백만원의 비리가 적발됐다.
그러나 인천 북구청 및 경기도 부천과 같이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비리는 없는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서울시는 20일 등록세 특별감사 종합발표를 통해 『납입금액이 다르거나 취득세 수납부와 등록세 수납부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등 비리의혹이 제기된 52만2천여건의 영수증을 감사한 결과 4백40건,4억6천5백78만5천원이 횡령 등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개 구청에서 드러난 등록세 비리 건수는 정부 감사에서 적발된 2백31건,9억5천여만원을 합쳐 모두 6백71건에 14억1천5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횡령 혐의가 드러난 99건과 불법 선등기한 2백82건 등 3백81건(정부감사 적발 2백31건 제외)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유용 및 과소·과다 징수분은 감사가 끝난뒤 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와 함께 추징,환불할 계획이다.
지방세 감사와 관련,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법무사사무소 관련자 37명과 등기소 공무원 1명,은행원 5명,우체국직원 1명,기타 4명 등 모두 48명이라고 시는 밝혔다.
적발된 4백40건의 영수증을 유형별로 보면 횡령 99건에 2억8천2백만원,불법 선등기 2백82건에 1억3천9백만원,유용·부당감면 및 과소·과다징수 59건에 4천3백만원 등이다.
최병렬 서울시장은 『오는 25일부터는 취득세 과표보다 등록세 과표가 낮게 책정된 3만4천건과 납부일자 및 납부금액이 맞지 않는 13만2천건 등 52만7천여건의 영수증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이들 영수증도 비리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성종수 기자>
◎서울 세무특감 사실상 종결/“조직적 도세는 없었다” 재확인
서울시 세무특감이 20일 사실상 종결됐다.지난해 12월29일 감사에 착수한지 50여일만이다.결과는 서울시 공무원과 시민 모두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으로 나왔다.
일부 직원들과 법무사들의 개별적 비리는 있으되 인천 북구청,경기도 부천시처럼 공무원의 조직적 비리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이번 특감은 수기로 된5년간(90∼94년)의 등록세 영수증을 전수감사한다는 점에서 조사 착수 때부터 관심을 끌었다.서울시의 세무 규모로 볼 때 자칫 인천·부천 이상의 비리가 불거져 나올 개연성이 컸기 때문이다.그러나 서울시는 결과를 불문하고 시민들의 불신을 씻고자 하는데 우선점을 두었다.
감사 초기만 해도 긴장이 감돌았다.영수증 대조작업에서 무려 32만여장의 영수증이 없어진 것으로 밝혀져 의혹의 도마에 오른 것이다.서울시 간부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관련 공무원들은 문책·징계의 회오리를 예상해 가슴 졸였다.서울의 경우 세무 업무가 전산화됐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업다고 보고 받았던 최병렬 시장조차도 내심 초조해했다는 후문이다.
이어 본격적인 정밀 대사작업이 진행됐다.1천9백대의 컴퓨터가 동원됐다.1천건의 영수증 자료가 입력됐다.1백7개 유형의 전산 프로그램이 적용됐다.그 결과,52만건이 납부금액 및 납부일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취득세 수납부에는 있고 등록세 수납부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다시 속속들이 들여다보니 정부 감사 적발분을 합쳐 비리 혐의가 있는 것은 6백71건이었다.액수로는 14억여원.인천·부천의 비리 액수가 1백억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다.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영수증중 나머지 97%는 입력 착오로 판명됐다.비리로 드러난 것들도 대부분이 법무사사무소 직원들이 횡령이나 불법 선등기를 통해 저지른 것이다.공무원들이 법무사들과 한 통속이 돼 도둑질해먹은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28만건에 대한 추가 감사가 오는 25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어서 비리 의혹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전수 감사의 결과로 보아 대규모의 조직적 세금횡령은 없을 것이 확실하다.그러나 서울시는 적발 건수나 횡령 금액이 적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도둑맞지 않기 위해 모든 세금을 전산화하고 복잡한 세무 업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고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성종수 기자>
1995-0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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