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장이 한은총재 겸임/홍 부총리 발표
수정 1995-02-21 00:00
입력 1995-02-21 00:00
빠르면 오는 3월부터 금융통화 운영위원회 의장을 재정경제원 장관이 맡지 않고,대통령이 임명하는 금통위 의장이 한국은행 총재를 겸임하며,금통위가 임기 3년인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통화신용 정책과 한국은행의 조직·인사 및 감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은행과 증권,보험감독원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돼 1,2금융권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원내에 금융감독 위원회가 설립돼 금융감독과 검사,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중앙은행 제도의 개편과 금융감독 기관의 통합」 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재경원 장관이 금통위 의장을 겸임하는 제도를 폐지,금통위원 중에서 재경원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한국은행 총재도 금통위 의장이 겸직하도록 했다.<관련기사 16면>
금통위원은 재경원과 농림수산부·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 장관이 추천한 각 1명과,재경원 차관,금융기관이 추천하는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하고,3명 이내에서 상근할 수 있도록 했다.임기는 의장과 위원 모두 3년이다.
은행·증권·보험 감독원을 통합해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금융감독원을 신설,은행과 증권,보험,투금,상호신용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소요예산은 정부와 한은,금융기관 출연과 검사수수료로 충당하며 사무실은 증권이나 보험감독원 건물을 쓰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재경원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원은 12명으로 하며 부원장(3명)과 부원장보(7명 이내)는 원장의 제청에 의해 재경원 장관이,감사는 제청 없이 재경원장관이 각각 임명하도록 했다.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감독원에 위원장(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금융감독 위원회를 구성한다.
한은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금융감독원법 제정안은 국회 통과 후 3개월 내에 시행한다.<염주영 기자>
1995-0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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