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왜 어려운가(지방행정 체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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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20 00:00
입력 1995-02-20 00:00
◎지역주민·정치권 이해조정 최대난제/공감대 형성→법개정→행정망정비 필요/최소한 2년 소요… 논의 빠를수록 좋아

정치학자 출신인 민자당의 손학규의원은 『지방행정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오는 6월27일로 못박힌 지방자치 선거의 연기는 물리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말한다.그는 『그렇게 되면 정권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며,생각지 못한 정치적 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고 진단한다.

손의원은 그러나 『그렇다 해도 수백년 내려온 지역감정의 골을 확실하게 메울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면 지역대결과 국가분열을 제도화시킨 커다란 죄악을 범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면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하고 『지방행정체계의 개편에 관한 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역설한다.선거를 최소기간으로 명문화시켜 연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의원의 견해는 물론 개인적인 차원이다.그렇지만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는 일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지금까지 행정체계 개편논의의 대세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돼 있는 3단계의 행정계층을 2단계로 줄여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세부적으로는 시·도를 없애자는 주장과 읍·면·동을 없애자는 주장으로 갈린다.

건국대 최창호교수는 『지방자치체계의 계층구조 자체를 줄이는 작업은 세계 지방자치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한다.계층구조는 커녕 광역이나 기초등 같은 자치단위 안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 만으로도 여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지난 82년 미테랑정권이 들어선 뒤 지방행정 구역의 합리적인 개편을 포함한 대대적인 지방행정의 개혁을 꾀했다.그러나 결과는 3만7천7백8개이던 기초단체를 3만6천4백89개로 줄이는데 그쳤다.그리고 프랑스는 아직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오랜 사연과 관습에 따라 한번 정착된 행정체제를 뜯어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일본의 기초단체는 시·정·촌이다.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 농·어촌형 기초단체인 정·촌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도시형 기초단체인 시는 갈수록 규모가 커진다.그럼에도 효율적인 통합은 희망사항일 뿐이다.손을 댈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실제로 인구 6백명이나 9백명짜리 기초단체도 없애지 못하고 있다.물론 이런 곳에서도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시골학교 학생회장 선거 정도의 규모인 셈이다.

단순한 행정구역의 조정작업이 이정도니 조직의 뼈대라 할 수 있는 계층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이 그리 쉬울 리가 없다.한단계를 줄이면 연간 5조원의 행정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세계화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있어 그것은 바로 국제경쟁력의 강화이기도 하다)는 엄청난 이점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다.특히 지역적 기반에 정치생명을 걸고 있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는 더욱 예민하다.

따라서 지방행정체계의 개편작업은 여간한 개혁의지를 갖지 않고는 해낼 수 없는 난제중의 난제라고 할 수 있다.역사적 사명의식으로 국민적합의를 이끌어내고 미래를 내다보는 선각자적 추진력을 지녀야만 가능한 작업이다.그 추진과정에는 많은 저항과 장애가 있을 것임도 물론이다.

서울대 김안제교수는 지방행정 단위를 줄이는 과정을 개편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실제 행정처리를 위한 물리적 시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물리적 시간은 다시 법률을 정비하는 시간과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리를 하는 시간으로 나뉜다.그는 이들 단계를 거쳐 뒤처리까지 순탄하게 마치려면 2년 가량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첫단계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원론에 대해서는 야당의원들도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럼에도 야당은 완강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한다.

한국행정연구원 김재훈수석연구원은 『사실 국민이나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행정체계 개편을 이유로 지방자치 선거를 연기할지도 모른다는 의혹 때문이지 행정체계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따라서 선거를 연기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보장만 있다면 행정체계 개편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작업이다.이 법을 놓고 체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이 단계에서도 과연 어떤 안이 이상적이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서든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고 치자.법이 개정되고 공포까지 서두르더라도 시행일은 좀더 뒤로 잡아야 한다.새 법에 맞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새 법의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무부 지방자치제기획단은 이와 관련,『행정전산망을 완성하는데 5년이 걸렸다』는 한마디로 설명을 대신한다.행정체계가 개편되면 주소가 모두 바뀌게 된다.행정전산망에서 그 주소를 모두 바꾸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는 말과도 통한다.이밖에 공무원 인력과 청사를 재배치하고 업무분장까지 마무리하려면 산 너머 산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안할 것이라면 몰라도 할바에는 하루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가 이런데 있다고 할 수 있다.<서동철 기자>

◎지방선거전 어떤것 손댈수 있나/여 “경계조정·준자치구 설치 등 가능”/야선 선거연기 빌미 우려 “논의거부”

지방행정조직의 개편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논란은 어찌 보면 단순하다.현재의 지방조직체계에 문제가 많다는 데는 서로 이견이 없다.그리고 오는 6월 지방자치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야 한다는 명분론 또한 대동소이하다.다만 지방선거 전에 일부라도 조직개편이 가능한지를 놓고 의견이 갈라진다.

여당은 선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선거 전에 하고 시일이 걸리는 부분은 선거 뒤에 고친다는 정치적 약속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야당은 논의에 응하는 것 자체가 선거연기의 빌미를 제공할까 우려한다.서로 불신의 벽이 두꺼운 상태다.

○…민자당 관계자들이나 상당수 학자들은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합의만 하면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고칠 수 있다고 본다.일부 지역의 경계 조정,「준자치구」의 설치,정당공천 배제문제,자치단체간 기능조정등은 선거 전에도 가능한 방안들로 꼽고 있다.

민자당의 김덕용사무총장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준자치구」로 만드는 일이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다른 일부 시·군의 경계를 새로 조정하는 일은 단시일 안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자치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대표적 예로 여수·여천,군포·의왕,천안시·군 등을 들고 있다.

노정현한국행정연구원장은 6월 지방선거전에 시·도를 분할하는 방안은 실현이 어렵지만 기초자치단체 이하를 손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행정체계 개편이 정치차원의 논란으로 번져 합의가 쉽지 않지만 순수한 행정 차원에서 접근,단기간 안에 여야 합의만 되다면 읍·면·동의 폐지는 선거전이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자당의 박범진대변인은 『모두가 지방조직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도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손댈 것이 너무나 많다』고 말한다.『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한 부분은 법만 고치면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박대변인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뽑히는 지방의원들에게 정액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유럽식의 「대지방 의회제도」를 도입,지방의원 수가 많은 상태에서 보수까지 지급하는 것은 원래의 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인제의원은 행정체계 개편말고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사무협력관계 조정,광역과 기초단체의 기능조정,그리고 지방자치에 따른 역기능의 순화장치가 선거에 앞서 포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적으로 선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도 모두 관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때문에 여야간에 신뢰가 구축되어 협상이 당장 시작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여겨진다.법을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당 스스로 공천을 배제하는 정도이다.

민자당은 지방조직의 체계개편에 시간이 걸린다면 정치적 합의로써 선거후 단행하는 것을 담보하자는 제안도 하고 있다.여야 정당 대표가 국민들에게 함께 약속하는 방식등으로 일정 시점에 행정체계를 개편할 길을 열어두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지방선거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런 정치적 약속에도 불구,조직개편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새로 선출된 민선단체장및 지방의원들이 자기네 앞날과 관계된 조직개편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미리 제정,그 시행 시기를 선거후로 못박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이목희 기자>
1995-02-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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