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사회 복지 서둘러야(사설)
수정 1995-02-20 00:00
입력 1995-02-20 00:00
평균수명이 길어진 것과 함께 노년부양비가 늘었고 55세이상 고령취업자 비율도 높아졌다.고령취업자 비중은 영·미보다는 약간 높고 일본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상태다.이는 우리사회 직장 정년이 거의 55세 전후인 것을 고려할 때 일본같이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라기보다 직장에서 은퇴하고도 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최근 노인실태 조사에서 고령자 취업이 농삿일과 단순노동 단기 서비스업등 부정기적이고 저임인 업종에 편중돼 있다는 것과 일하는 이유는 거의가 생계유지 때문이라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우리인구 고령화 추계를 보면 60세이상 노인에게는 대체로 15∼20년의 노후기간이 예상되고 있다.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게 되는가 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사회전체 활력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노인 부양비는 60세기준일때 2000년에 30.6%이지만 55세로 할때는 40.8%로 높아진다.
긴 노후를 경제적 고통없이 자손이나 후대에 짐지우지 않고 보낼수 있는 다각적인 노후 대책이 개인은 물론 국가 사회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젊어서부터 대비할 수 있는 소득보장 건강유지 주거보장과 여가활동 기회증진같은 다각적인 복지대책 방안이 서둘러 개발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이런 계획에는 범정부적 협력이 있어야 한다.우선은 연금제 확대적용과 함께 55세 직장은퇴 시정및 새 직업훈련제가 보완돼야 한다.의료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보험제도 보완과 보건 예방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저소득 노인,장애,독신 노인을 위한 가사원조,병간호 같은 재가복지 서비스도 곧 확대하고 국민 생애주기를 감안한 주거계획도 있어야 한다.
1995-0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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