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사회 복지 서둘러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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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20 00:00
입력 1995-02-20 00:00
장수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돼야 한다.통계청이 발표한 94 한국 사회지표는 우리사회 노령인구의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노령기의 소득보장이 보다 절실해지고 있음을 새삼 확인시키고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진 것과 함께 노년부양비가 늘었고 55세이상 고령취업자 비율도 높아졌다.고령취업자 비중은 영·미보다는 약간 높고 일본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상태다.이는 우리사회 직장 정년이 거의 55세 전후인 것을 고려할 때 일본같이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라기보다 직장에서 은퇴하고도 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최근 노인실태 조사에서 고령자 취업이 농삿일과 단순노동 단기 서비스업등 부정기적이고 저임인 업종에 편중돼 있다는 것과 일하는 이유는 거의가 생계유지 때문이라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우리인구 고령화 추계를 보면 60세이상 노인에게는 대체로 15∼20년의 노후기간이 예상되고 있다.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게 되는가 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사회전체 활력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노인 부양비는 60세기준일때 2000년에 30.6%이지만 55세로 할때는 40.8%로 높아진다.

긴 노후를 경제적 고통없이 자손이나 후대에 짐지우지 않고 보낼수 있는 다각적인 노후 대책이 개인은 물론 국가 사회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젊어서부터 대비할 수 있는 소득보장 건강유지 주거보장과 여가활동 기회증진같은 다각적인 복지대책 방안이 서둘러 개발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이런 계획에는 범정부적 협력이 있어야 한다.우선은 연금제 확대적용과 함께 55세 직장은퇴 시정및 새 직업훈련제가 보완돼야 한다.의료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보험제도 보완과 보건 예방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저소득 노인,장애,독신 노인을 위한 가사원조,병간호 같은 재가복지 서비스도 곧 확대하고 국민 생애주기를 감안한 주거계획도 있어야 한다.
1995-0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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