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배사 상대 집단소 가능” 판결(월드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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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19 00:00
입력 1995-02-19 00:00
【뉴올리언스(미루이지애나주) AFP 연합】 미국 루이지애나주 연방지법의 오클라 존스판사는 흡연 때문에 건강을 해친 뉴올리언스주민 5명이 작년에 필립 모리스와 R J 레널즈등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이유 있다며 소송을 진행시킬 것이라고 17일 판시했다.

이에따라 니코틴에 중독된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흡연에 따른 건강훼손을 이유로 국내 대형담배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95-02-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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