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 전 연기군수/대법,유죄원심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2/18/19950218022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2-18 00:00 입력 1995-02-18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7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연기군수 한준수(64)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전민자당 연기지구당위원장 임재길(54)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5-02-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